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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처조카 성폭행하고 계약서 들이밀며 협박한 이모부 항소심도 중형

강간 촬영한 영상으로 '성노예 계약서' 작성 협박


조카를 성폭행하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몹쓸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7일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범죄를 이어갔고 미리 촬영한 영상 등을 빌미로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처조카(22·여)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또 조카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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