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50대 버스운전자를 폭행해 사망케하고 공연음란행위와 지인에게 음란한 욕설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버스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모(2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같이 15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새로 정한다"고 판시하며 "환송 전 당심에서 명령한 치료감호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파기하고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버스기사(당시 59)와 시비가 붙자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시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또한 추가됐다.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함께 기소된 공연음란죄 및 모욕죄 관련 부분 중 법리적인 부분을 일부 파기하며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