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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웃집 부부 강도살해·방화 '도박빚 소방관' 항소심도 무기징역

소방관이 도박빚 갚기 위해 이웃 부부 살해 후 방화


도박 빚에 시달리다 강도 목적으로 이웃집에 침입해 중년 부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일 이웃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소방관 최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도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결과 피해자 부부를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르는 등 범죄사실 자체가 심히 반인륜적이고 유가족 요청에 따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할 점이 충분하다"면서 "다만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문명국가에서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형벌인 사형을 택하는 것은 어렵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적정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3시께 경기 안성시 당왕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A씨(당시 63)와 부인 B씨(당시 56)를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려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이 범행 10여일 전인 같은 해 7월19일 오전 3시께 또 다른 이웃인 C씨(61)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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