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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인 살해 후 시신 훼손 및 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 후 사체 토막내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까지 한 70대 노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일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유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자신의 주거지인 농막 인근에서 A씨(당시 87)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너 이렇게 살지 마”라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수차례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그는 시신을 토막내 마대자루에 넣어 공사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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