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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흉기 없는 동거녀 살해사건' 항소심도 중형

국과수 부검 결과 토대로 유죄 인정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인죄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4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신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범행사실을 축소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여지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양천구 자신의 자택에서 가출했다가 귀가한 동거녀 오모(당시 5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왼쪽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지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는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오씨 쪽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목을 다쳐 사망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나 의도 또한 없었다고 했으나 국과수의 부검 결과 오씨 목덜미에 난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뼈에 표면이 예리하게 절단된 흔적이 있었으며 나무탁자로는 이같은 상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와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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