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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연녀 발로 밟아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중형 불가피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손과 발로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2일 내연녀를 폭행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심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살인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김모씨(당시 34)와 남자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그는 5일 전부터 해당 여관에 김씨와 함께 투숙하던 중 사건 당일 회사에서 조기 퇴근해 돌아와 김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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