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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 동료에게 흉기 휘둘러 사상케 한 50대 중형 선고

"무시당했다" 생각에 격분해 범행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또다른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4일 여직원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한 차례의 벌금형 전적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40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사천시 공단에서 동료직원 박모(41)양이 자신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자 화가 나 흉기로 박양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또다른 50대 직장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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