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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전격수사․단속 활동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11일 출범식 -

□ (한국안전방송)원자력안전위원회는 7.11(오전 10 30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 3명대검찰청 형사2과장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등이 참석했다.

□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하며,

이들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현장조사긴급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 그동안 원안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에도 불구 조사거부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6.21일부터 시행)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되어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

□ 김용환 위원장은 앞으로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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