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발주자규제의 주요사항과 향후 규제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원안위는 작업환경 및 일정 등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사선투과검사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의무이행 협조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과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원안위는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의 초과피폭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발주자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안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주자의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