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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옆집 11세 지적장애 여아 상습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 전가하는 행태 죄질 불량


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범죄의 대상으로 악용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그 상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이어나간 점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한 피고인의 행태는 앞으로 피해자가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할 고통에 무감각하다고까지 보여져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지적장애 여아(11)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는 피해자가 이사를 갔는데도 찾아간 뒤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와 성폭행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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