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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미궁 빠진 10년前 '친딸 유기치사'..친부모 1심서 무죄

출생기록·시신 없어..재판부 "범죄사실 객관적 입증 안돼"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친부가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이의 출생과 사망을 입증할 물적 증거들이 없는 데다 유일한 증거였던 아이 친모의 진술 신빙성이 탄핵당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미궁 속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조모(4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친모 조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전문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어린 친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씨가 2010년 10월 딸을 낳자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를 의심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어난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고열 등으로 사망했다.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어떤 기관도 아이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후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딸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집 안에 나무 상자를 두고 지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조씨는 상자를 들고 이사도 다녔다고 했는데, 상자의 내구성 등을 생각하면 가능했을지도 의

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위축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숨진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후 뒤늦게 신고한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재판에서 사망한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며, 아이를 유기한 것 역시 자신이 아닌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11월 조씨가 자신 몰래 피해자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유기했으며, 이후로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아동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씨와 조씨 모두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했는데도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고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이 끝난 후 조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감옥 갈 것을 감안하고 신고한 것인데 왜 내 말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항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지명수배 중이던 김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다시 열린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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