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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부13부는 "젖이 코에 들어가" 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 친모..집행유예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친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합의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8일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이틀 후 영아는 숨졌다. 병원은 영아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젖이 실수로 영아의 코에 들어가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할 때부터 아이의 코에서 피가 난 점, 이씨의 진술이 영아 의무기록과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도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며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죽였겠느냐"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영아의 코에 젖꼭지를 넣고 손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영아가 사망에 이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영아의 숨을 얼마나 오래 틀어막았는지 구체적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영아가 숨을 쉬지 않자 즉시 119신고한 점 △평소 학대신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후 우울증 등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평생 자책하며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책임 지고 양육할 어린 자녀 2명 남아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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