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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인 동물 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등 약 1천개 업소로, 농식품부는 각 영업장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비롯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과 동물장묘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미등록 업체의 경우 고발 등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무허가·미등록 영업 :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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