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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공병원 예타면제,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 확대 등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영인 의원, 9.2노정합의 후속 이행 위한 ‘공공보건의료법’,‘국가재정법’ 대표발의
- 18(목) 9.2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해
- 고영인 의원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 복지부도 충실한 이행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9.2노정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과 ‘국가재정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10시 20분 경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공공의료강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보건의료법’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자 지원 근거를, ‘국가재정법’은 공공병원 예타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등 방역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보건 위기, 지역 ‧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심화와 같이 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왔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코로나19 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에 현재까지 계속 발생해왔던 문제를 해소 할 수 없다는 의견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과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비율 조정 등이다.

 

다행히도 지난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2 노정교섭을 통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후속 이행에 합의하여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충을 위한 복지부의 후속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취약한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복지부 또한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의원, 강준현 의원, 고영인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교 의원, 위성곤 의원, 이병훈 의원,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하였다.

 

한편, 내일(18일) 오전 10시부터 9.2노정합의 이후 후속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고영인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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