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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 차 안에 가장 빠른 119, 차량용 소화기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겨울철 증가하는 차량화재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차량화재는 연평균 4,972건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도 연평균 23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에 13건 정도의 차량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이 중 승용차인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만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 차량에 대한 규정은 없다. 원주소방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하여 신규발급되는 차량등록증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권고하는 홍보물을 부착키로 하였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고속도로나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에 숙지하여 비상시에도 능숙하게 사용할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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