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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너 죽고 나 살자"..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20년

재판부 "범행의 동기와 수법 잔혹해 죄질이 매우 나빠"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단독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박이랑, 박인범 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과 친구들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 17분쯤 경남 밀양시 상남면 근처 국도변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전 여자친구인 B(20대)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약 20여 분 만에 검거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B 씨에게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B 씨의 직장과 집 앞을 찾아갔다.

사건 당일에는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에 악의를 품고 B 씨의 집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끌고 나와 대화를 나누자며 부산으로 향했다.

이후 차 안에서 B 씨가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밀양의 국도변에 차를 세우고 격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 씨가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준비해 간 흉기로 B 씨를 찌르고 달아났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A 씨는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앓아 병원을 다녔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사건 자체를 볼 때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과 친구들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B 씨의 친구들은 지난 공판 과정에서 "A는 도박으로 친구에게 빚을 1억 가까이 지고 있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이유없이 B를 살해한 것"이라며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A가 이전부터 말버릇처럼 '나 혼자 죽기 싫다. B를 죽이고 같이 죽겠다'고 말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B 씨의 어머니는 "A 씨의 가족들은 일말의 사과도 없다. 딸은 이미 죽었지만, 저 살인마가 짧은 형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두렵다.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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