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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 144명에 생활수당 연 60만원 지급

경기도는 일제강점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올해 분기별 1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 144명이다.

지원금은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3월부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한다.

연내에 신청만 하면 1분기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내년 이후 지급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제 강제노역 등으로 현지에서 피폭돼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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