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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 14부ᆢ'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 남편 1심 징역 20년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50)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혼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별거 중이던 피해자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렀다 변을 당했다.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숨진 피해자 유가족이 참석했다. 장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유족들이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직 중·고교를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결정적으로 자신의 순간 감정을 참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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