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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거 오늘 1968년11월 21일ᆢ주민등록증 발급시행

❒오늘의 역사(11월21일)❒ 

✿ 1968년11월21일 주민등록증 발급현재의 주민등록 제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박정희 정권이 출범 하면서 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멀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6세 이상의 남자 에게 발급한 

호패제도가 있었고 바로 전에는 6ㆍ25때 서울시와 각 도가 다급 하게 발급한 시민

증 과 도민증이 있었다.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공포됨 으로써 주민등록 제도의 첫 윤곽이 

드러 났으나 몇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68년 1월에 1·21 무장공비침투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주민

등록법개정을 서둘렀다.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남파간첩 등의 불온분자 색출이 용이하도록모든 국민들

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1968년 5월 10일에통과된 1차 개정안은 주민등록 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1월 2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시민증과 

도민증은자동 폐지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각 개인에게 부여됐다. 번호는앞뒤 6자

리씩 모두 12자리로 구성돼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경우는 110101

-100001,110101-200002였다. 앞 6자리는 지역, 뒤 6자리는 개인번호였다.

 

1975년 부터 현재의 13자리숫자 체제로 바뀌었다. 주민등록증의 재질은 1999년 

종이 에서 플라스틱 으로 바뀌 었으며,2013년 부터 IC 칩이 내장된 전자주민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1968년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법죄 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

나 민감한개인정보가 담긴 13자리의 개인식별번호가 주민등록증상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가능성, 

주민번호를 통한 국가의 개인 통제가능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료출처:http://:goo.gl/GU8M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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