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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경기도,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1천525개소 추가. 총 8천51개소로 확대 추진

- 2023년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8,051개소로 확대 운영
-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903개소
-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델 조성을 위한 모범지역 1개소 지정 운영

경기도가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1천525개소 추가해 총 8천51개소로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

 

현재 6천256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운영 1개 지역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903개소 청소비 지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350개소를 추진해 1천525개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으로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도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등 음식점이 모여있는 우선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집합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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