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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행안부, 지자체 기구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 시킨다.

- 이민근 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통해 기구설치기준 개정 적극 건의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실국등 기구를 설치할때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행안부 입법에고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 인구는 72만8,736명(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63만9,355명, 외국인 주민은 8만9,381명이며, 외국인 주민은 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행안부의 입법 예고안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간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구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외국인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달 6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민선8기 제2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되어 행정안전부에 건의됐다.

 

이번 행안부 입법안을 이끌어낸 이민근 안산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170만 외국인 주민에게 보다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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