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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원주소방서,「화재예방법」등 제개정 시행 홍보나서

-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시행 안내

 

 원주소방서(서장 박순걸)는 오는 24일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로 기존의‘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됐다.

 

새롭게 재개정된‘화재 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냉장 창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전기,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 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소방서의 설명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됐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제도가 도입됐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걸 소방서장은 “재개정된 법률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시민의 혼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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