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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 민원 신속·정확 처리 결과…“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것” -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건 이상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한 전국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신속도 ▲이송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 등을 점검해 3개 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눠 평가했다. 

 

안산도시공사는 모든 국민신문고 민원을 법정처리기간인 7일 내에 처리하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업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도시공사는 국민신문고 외 자체적으로 접수하는 민원에 대해 ▲2시간 이내 처리 ▲주요민원 2차 점검 등 신속·정확한 처리를 목표로 민원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김철연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민원처리로 고객서비스를 지속해서 높여가겠다”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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