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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거하던 고향선배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 고통 고려 원심보다 증형


동거하던 고향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욱 무거운 중형을 언도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고교선배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27·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하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긴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교 1년 선 후배 사이인 최씨와 피해자 김모(27·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냈으나 서로간의 다른 생활습관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김씨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어느 식당에서 재회해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7시 10분쯤 최씨의 집으로 옮겨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한 그녀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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