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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취약독거노인의 겨울나기 월동용품비를 지원하고있다. (사진제공:김해시청) |
김해시는 가족의 보살핌 없이 외롭게 추운겨울을 지내야 하는 취약독거노인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219명) 및 차상위 독거노인(809명), 3,000명에게 월동용품비 60,000원씩을 지원한다.
2009년 사업 초기 1,900명이던 대상자가 올해에는 1,100명이 늘어난 3,000명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고, 6,300만원의 예산을 늘려 지원할예정이며,읍면동에서 대상자를 11월 25일까지 추천받아 대상자 선정 후 12월 1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민복지과에서는 난방비 부담으로 난방을 하지 않은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전기장판, 내의, 이불 등 본인이 필요한 월동용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