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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시행령1월17일 발효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시행령" 2018년 1월 17일
부터 변경 시행된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추었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을 제공 할 수 있고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10만원까
지 인정된다

식대 접대비는 3만원 현행 유지하고 농축산물(화훼포함)에 한해서10만원
으로 올렸고농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해당된다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것도 금지된다. 
단. 상급공직자가 격려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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