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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 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제12조):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시행시기: '16. 10. 1. 특·광역시 시행 → '17. 10. 1. 일반 시(市) 지역 시행)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
※ 처벌: (1차) 경고+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 과태료 1,000만원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7. 12.)되어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 원 추정)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재 택시회사는 부가세의 99%를 감면 중(∼'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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