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한살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시신을 잔혹한 방법으로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친부에게 대법원 상고심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한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손괴하여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2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게 채증법칙의 위법사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둘째 아들(당시 1)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뒤 아들의 사체를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시켜 바다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씨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전자렌지에 넣어 돌린 후 냄비에 넣어 끓이고 믹서기로 잘게 분쇄해 살점을 발라내는 등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들의 뼈는 인근 공터로 가져가 망치로 부순 뒤 훼손한 시신과 함께 바다에 뿌려 유기한 사실도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나 세상을 경악케 했다.
시신 훼손과정과 유기에 가담한 강씨의 아내 서모(22)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