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를 빼라”는 말에 격분한 피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살해한 50대 남자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11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당시 50)과 술을 먹던 중 지인에게 “똥배를 빼라”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지인이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고 하자 흉기를 뺏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지인의 복부를 찔렀다.
이후 지인이 “그래 죽여, 죽여”라고 신음하면서 소리치자 다시 다른 흉기를 가져와 지인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