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전처 등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2일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방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요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생명을 침해당했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순순히 수사기관의 체포에 응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0시15분께 시흥시 모 노래방 한 방에서 전처(당시 49)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는 손님(당시 50)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04년 이혼했지만 자녀 문제로 전처와 함께 거주하던 그는 지난해 6월 전처가 집을 나가 거주지 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