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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돈 갚아라" 재촉하는 동거녀 잔혹 살해 70대 '징역 22년' 중형

돈 갚지 않는다고 타박하자 살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재촉하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7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해운대구에 사는 A(당시 55·여)씨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36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동거녀로부터 빌린 180만 원을 독촉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범행을 별로 반성하지도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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