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을 길거리에 내려놓고 떠나 숨지게 한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만취손님을 길거리에 내려놓아 사망케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2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직장동료 백모(27)씨와 함께 피해자 A씨가 지난해 3월 23일 새벽 4시까지 양주 4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인근의 다른 유흥주점 종업원을 불러 오전 6시 50분께 A씨를 함께 주점 부근 골목길에 내려놓고 떠나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백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