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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김해]야생동물 몰래 잡거나 거래하면 단속 철퇴

- 김해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단속 -

김해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를 막기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농한기인 겨울을 맞아 겨울철새와 뱀을 비롯한 겨울잠을 자는 동물 등에 대한 밀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야생동물에 대한 밀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야생동물 밀렵 단속은 공무원과 동물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밀렵 우려지역 및 철새 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은 밀거래 우려가 높은 건강원 등 추출가공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친환경생태과와 위생과 관계부서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시는 단속과 병행하여 민간단체와 함께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실시할 계획으로 2013년에는 불법엽구 16개를 수거한 바 있다.

또한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와 포획된 야생동물 취식시 감염성 질병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는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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