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하게 제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고, 피해자 신고자 보호,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 강화 등 조치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본 법령(안)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미투(Me, Too) 운동으로 더욱 경각심이 높아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공직사회 내에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