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벤치에 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날 제주행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고 공항에 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자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속을 마치고 오후 8시 40분 제주행 진에어 LJ595편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 특공대와 광주 119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이 감지 장비와 탐지견을 이용해 1시간 20분간 청사 안팎과 수화물을 수색했다.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던 서씨는 오후 9시 48분쯤 인근 모텔에서 검거됐다. 수색과 신고자 신원 확보를 마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종료했으며 비행기는 1시간 30분간 지연 끝에 오후 10시 13분쯤 광주공항에서 이륙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고 나도 제주도까지 가려고 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운영팀의 이중재씨는 "경찰에서 체포해 조사중인 걸로 알고 있다"
"예전에도 이런 폭발물 협박전화가 있었다"고 기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