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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른김 생산자를 어업인으로 포함시켜 지원하는 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수산동식물 자숙․건조업을 어업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

마른김 등 해조류 자숙건조 종사자들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개정안을 지난 4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참고]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4(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산동식물 자숙건조를 어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 및 농사용전력 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김 생산어업의 경쟁력 제공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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