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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기모기채로 지지고 상습 폭행해 동료 숨지게 한 무속인 항소심도 '징역 8년'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수법으로 거동 불편한 피해자의 사망 초래



무속인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후배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30대 선배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1일 후배 무속인에게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석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잔인한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극도의 육체적 고통 속에 숨지게 한 불리한 사정과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또한 모두 고려된 부분"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석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3시께 무속인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후배 무속인이자 뇌병변 장애인 A(당시 27)씨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베개로 얼굴을 덮은 뒤 오른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늑골을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는 A씨를 며칠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하루 전날 A씨에게 폭언하며 전기 모기채로 코와 팔을 수회 지지고 스프레이 파스를 A씨 눈과 얼굴에 뿌리기도 했지만 나흘 전 새벽에는 A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발로 밟고 둔기로 내리쳐 범행 이후 사망한 A씨의 부검감정서에는 온몸에서 장기간 고통당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적혀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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