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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72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ᆢ 제 72]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국→교육지원청 유아교육과(유아교육담당)로 이어지는 조직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원 및 일반직원이 극소수인데 이제는 3개 학년(?)에 걸쳐 공·사립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어 이제는 본격적인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조직이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법 및 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립·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학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자치법 및 교육자치법 시행령에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공·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데 125만명의 도시에 1명의 교육전문직원이 어떻게 장학활동 등을 할 수 있는지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5만명의 도시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84원, 단설유치원 8원, 사립유치원 104원 등 196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학급수는 1,028학급, 원생수는 20,152명, 교원수 1,430명입니다.(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자료)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원등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대규모 교육지원청에는 유아교육과를, 소규모 교육지원청애는 유아교육담당 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유아교육 정책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학비지원을 확대했으며, 저소득층의 유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부모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원비 인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 질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동안 사각지역(?)에 있었던 사립유치원도 정상적인 유아교육의 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국→교육지원청 유아교육과(유아교육담당)로 이어지는 조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조직이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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