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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불편사항 해소

○ 도,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모집
- 사업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등 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 21일부터 2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을 투입해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1

 

2020 GB주민지원사업 추진일정

2020GB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 2019. 01. : 2020GB주민지원사업 신청(시‧군 → 도)

 ○ 2019. 03. : 2020GB주민지원사업 현장점검 (도 → 시‧군)

 ○ 2019. 03. : 2020GB주민지원사업 총괄 사업계획 제출(도 → 국토부)

 ○ 2019. 07. : 2020GB주민지원사업 심의 평가(국토부)

 ○ 2019. 09. : 2020GB주민지원사업 확정(국토부)

 ○ 2019. 12. : 2020GB주민지원사업 본예산 편성(, 시‧군)

 ○ 2020. 01. : 2020GB주민지원사업 시행(시‧군)

2020GB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사업신청

(전년2)

총괄 사업계획 제출

(전년3)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

(전년7~8)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및 통보

(전년 9)

사업확정 및 사업시행

(당해2)

시‧군→도

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도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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