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확대(’19. 1.15.)됨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영세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ㅇ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ㅇ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 안산고용복지+센터 박현자 직업능력개발팀장은 “훈련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좌발급 및 훈련비 지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주요내용
참고 |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주요내용 |
ㅇ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영세업체) 소속 근로자, 비정규직
ㅇ (지원수준) 1인당 년 150만원 (5년간 225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ㆍ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ㅇ (유효기간) 3년
ㅇ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ㅇ (지원절차)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 확인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또는 출근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ㅇ (추진체계)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훈련 참여
절차 |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 | 내일배움카드 발급 | ⇨ | 희망 훈련과정 수강 및 결재 | ⇨ | 훈련비 지원 신청 | ⇨ | 훈련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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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 훈련생 | | 고용센터 | | 훈련생 | | 훈련기관→고용센터 | | 고용센터→훈련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