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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1인당 연 150만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확대(’19. 1.15.)됨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영세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안산고용복지+센터 박현자 직업능력개발팀장훈련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좌발급 및 훈련비 지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주요내용

참고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영세업체) 소속 근로자, 비정규직

(지원수준) 1인당 년 150만원 (5년간 225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유효기간) 3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지원절차)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 확인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또는 출근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추진체계)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훈련 참여

절차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내일배움카드 발급

희망 훈련과정 수강 및 결재

훈련비 지원 신청

훈련비 지급

 

 

 

 

 

 

 

 

 

 

 

주체

 

훈련생

 

고용센터

 

훈련생

 

훈련기관고용센터

 

고용센터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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