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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희망 이며,미래 입니다. ᆢ제84차


[공교육이 희망입니다. 84]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은 희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에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17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에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7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감과 교육장의 관장사무의 가장 중요한 사무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는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다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명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져 학교의 설계도인 학교교육과정이 태어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학교급별 교육목표),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기본사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힉교,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기본사항, 교수·학습, 평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학교 교육과정 지원(국가 수준의 지원, 교육청 수준의 지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을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성격으로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며, 학교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동탄초교 교장선생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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