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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응급구조차량 응급시,시민의식 결여, 소화전 주변 주차등''운전문화 선진화가 이로어져야 할듯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응급구조차량 관련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소방차 진로 방해를 이유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은 모두 4건이다. 본부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였다.

 

낙후된 시민의식은 결여로 아직도 후진적의 의식이 팽배하여 ㅁ많은 개선이 필요 하다 할것이다. 한예로 작년 12월 은평소방서 앞에 소방차가 드나드는 진입로에 외부 차량 한대가 주차돼 있었다. 외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지만 차주는 소방서 앞 너른 공지를 보자 자신의 볼일을 얼른 보고 나오자는 생각에 차량을 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출동신고를 받은 소방차는 외부 차량을 빼느라 차고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만 1분 30초가 걸렸다. 평균 1분 안에 출동해 현장까지 5분 내 도착해야하는 내부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

 

강서소방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방차가 30~40초 가량 출동이 지체된 일이 있었다.

지난 1월 송파소방서의 119구급차량은 차도에서 앞 차량이 경광등에 비상 사이렌을 울려도 꿈적않고 비켜주지 않자, 고의성 행위로 간주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제출하는 등 단속 절차를 밟았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긴급 차량을 우선해 비켜주는 운전문화가 차츰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연내 과태료 부과 건을 10건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에 차량을 무심코 대는 행위는 크게 변함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소방기계 비치장소,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선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 25개 자치구가 단속한 실적을 보면 법 시행 직후인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5개월간 모두 1만409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2195건을 기록한 뒤 매달 2000건을 넘어서 가장 최근인 1월에는 2521건으로 최다였다. 1월은 단속 첫 달인 작년 9월(1597건)과 비교해 58% 늘었다.

 

서울시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이처럼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화재사고가 많은 겨울철에 자체 단속 노력에 더해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난 결과로 판단 된다.

 

시는 시민 신고제를 활성, 활용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시민이 사진을 촬영해 2장 이상 등록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즉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앱을 이용해 시민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을 신고한 건은 12월 78건에서 1월 135건으로 늘었다.

 

시는 시민 신고가 대부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내 집 앞 위반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 신고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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