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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접촉 없는 애정표현 담긴 메일 교환'' 부정행위로, 피해보상 판결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아무개ㄱ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아무개ㅎ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내용인즉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개ㄱ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아무개ㅎ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게 돼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아무개ㄱ씨 남편과 아무개ㅎ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서로가 주고받기도 했다.

 

급기야 아무개ㄱ씨 남편은 "아무개ㅎ와 사랑하는 사이다"며  아무개ㄱ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아무개ㅎ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아무개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은정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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