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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어르신 미세먼지 보호 대책 추진 ''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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