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약8.8%(203만대) 수준이며, 법개정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도록 강제행정규정과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조직을 별도롤 운영 하도록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강제행정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출연기관을 비롯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 할수 있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