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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완료 …어린이 통학 안전 이상 없게 지원

○ 지난해 사업비 정산결과, 도내 어린이집 4,422개소 5,691대 설치 완료
○ 4월 중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추가 지원
- 올해 본예산에 44억 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이 최종 완료됐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올해 본예산에 44억 원을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오는 4월 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 추가 설치 지원에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억 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도내 4,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을 추진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로, 지난 2018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오는 4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안전은 확인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설치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 장치(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

 ○ 지원시기 : `18. 7 ~ `18. 12

 ○ 지원대상 : 도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지원기준 : 대당 200천원 (국비 100, 도비 100)

 ○ 지원비율 : 국비50%, 도비50%

 ○ 소요예산 : 1,236,000천원 (국비 618,000, 도비 618,000)

 

□ 추진결과

 

 ○ 총 4,422개소 5,691대 지원 

구분

어린이집 개소

차량운행 대수

비고

총계

4,422

5,691

 

남부

2,878

3,766

 

북부

1,544

1,925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시행일 :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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