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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폐지 줍던 88세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원심과 양형조건 달라진 사정 없어 양형부당 주장 기각

 

폐지 줍는 80대 노인을 주먹으로 때려 돈을 빼앗고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금품 강취를 위해 노인 3명을 잇따라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중하고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일용직 노동자 김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한 골목길에서 돈을 빼앗기 위해 이웃 할머니(당시 88)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사망케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는 같은 달 이웃 60~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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