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했던 3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두 자녀를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 채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내에게도 극심한 신체적·육체적 고통을 안긴 점은 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자해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고 있던 아내 와 아들·딸을 찔러 자녀 둘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당시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세살된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으며 아내도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