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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자발찌 차고 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선고

유사강간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

 

교도소 출소 후 신세를 지던 지인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찬 채 만취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5일 대구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지인(당시 59)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것에 모자라 별도의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울산지법에서 유사강간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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