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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 함께 마신 50대 이웃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과거 수차례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머리를 때린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감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과거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4시 50분쯤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당시 51)와 함께 술을 마셨고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앞으로 술도 끊고 집안 정리도 하며 살라"고 조언했으나 이웃으로부터 "어린놈이 버릇없게 훈계를 한다"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2~3대 툭툭 맞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려 들었고 이를 본 이웃은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어 서로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 중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이 베인 그는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휘두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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